6.13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후보 등록 이전에 지지활동을 호소하며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지난 23일 긴급체포한 윤동환(50) 강진군수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돌린 윤 당선자의 형(62.회사원)과 금품을 받은 김모(42)씨에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지난달 22일께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이미 구속된 유세부장 윤모(46)씨와 선거 조직책 김모(48)씨에게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을 호소하며 각각 45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윤 당선자의 형은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김씨에게 700만원을 준 혐의를, 김씨는 윤 당선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긴급체포 상태인 임호경(50) 화순군수에 대해서도 이날 중 금품 제공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 당선자는 지난 4월 30일 화순군 화순읍 모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회계책임자인 구모(45)씨를 통해 이미 구속된 박모(48)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한 선거법 위반사범을 발본색원해 다가 오는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