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곽치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으며 같은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게는 1심대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4일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곽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대 총선 당시 피고인의 양해 아래 선거운동원과 당원,지역구민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곽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16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에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됐거나 재정신청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송 의원은 벌금 80만원, 조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모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고,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심기일전해 사회에 도움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 의원의 명함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이어려워 면소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변호인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연기했다.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웅석.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