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4일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민주당 곽치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대 총선 당시 피고인의 양해 아래 선거운동원과 당원,지역구민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곽 의원의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