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의 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영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는 진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증인으로출석, 증언했다. 목 깁스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 전차장은 "최규선씨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로 빚어진 오해 해명차원에서 2000년 7월 종로구 평창동 권씨의 집을 방문했으며 당시 권씨 집앞에서 기다리던 진씨와 동행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차장은 당시 진씨는 권씨와 만난 후 쇼핑백에 담아온 돈을 거실에 놓고 먼저 나갔으며 자신은 권씨와 얘기를 나눈 뒤 `저 친구(진씨)가 선물로 보낸 모양입니다'는 말을 남기고 거실을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전차장은 그러나 "권씨가 외국에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미화 5천달러를 전달했느냐"는 검찰 신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가 권씨 집 방문 일정을 잡았느냐는 권씨측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차장은 "보좌관 아니면 담당과장이 했을 것"이라고 하자 이를 지켜보던 권씨는 "대질신문에서국정원 임모 과장이라고 진술했던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차장은 자신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삼아 권씨측 변호인이 지도까지꺼내들며 집요하게 권씨 집 가는 길을 캐묻자 "차안에서 눈을 감고 갔다" "기억이나지 않는다" "변호인측이 말꼬리를 잡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는 100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