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 16대 대통령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선거일전 180일)이 2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각종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시 선관위는 이와함께 8월 8일 해운대.기장갑 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와 정당연설회장의 청중 동원 등을 위한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 선관위는 또 대선을 앞두고 실시될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 행사와 관련한 대선 주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밀착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각종 금품제공행위 ▲당원 단합대회 등 정당행사와 관련한 식사 및 금품제공행위 ▲선심관광 알선및 관광경비 제공 행위 ▲각종 집회에 대한 금품 찬조행위 등이다. 사전선거운동 중점 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흑색선전.사이버 이용 불법선거운동 ▲정당.의정활동보고를 빌미로 한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