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1일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2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황한식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홍업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홍업씨는 이날 오후 7시20분께 구속집행을 위해 대검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의잇단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업체 관계자들과 술자리 등에서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검찰,국세청, 민정수석실,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일부 확인, 이들 기관 간부들에 대한수사를 검토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홍업씨는 99년 8월 김성환.유진걸씨와 함께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화의개시를 신속히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부채탕감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단독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업씨는 또 김성환.이거성씨와 공모해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7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김성환씨는 홍업씨의 지시를 받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이 전 부회장에 대한선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이와 별도로 친구인 M주택 박모 사장이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됐을 때도 담당부장을 찾아가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전부회장은 불구속기소됐고, 박 사장은 구속된지 2주후에 석방됐으며,김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검찰 고위간부를 만나 청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확인작업에 나설 경우 검찰조직에 또 한차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업씨는 또 S판지 유모 사장으로부터 국세청 모범납세자 추천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을, 주택공사에 대한 민정수석실 내사무마 명목으로 오모 전 주공사장으로부터2천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 김성환씨가 외식업체 M사의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받은 1억7천만원과 P종건 김모 전무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도홍업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