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로부터 각종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53)씨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홍업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변호인 유제인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담은 '실질심사 포기서'를 서울지법 영장담당판사인 황한식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황 부장판사는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실질심사에 대한 권한은 재판부에 있지만 홍업씨쪽에서 포기서까지 제출하며 강력하게 반대해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