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는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홍업씨가 검찰로부터 의심받을 만한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며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업씨에게) 이해시켰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또 "홍업씨가 대가성있는 돈을 받은 사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지만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한 사실에 대해선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유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상황과 검찰이 주장하는 홍업씨의 혐의 내용을 파악한 뒤 영장실질심사 신청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실질심사 신청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접견자리에서 검찰에 요구한 것이 있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조사받는 도중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돈 받은 사실을 아직도 부인하나 ▲김성환.유진걸.이거성씨 등 측근들,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S건설 전모회장 등으로부터는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측근들이 돈을 받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변호인으로서 홍업씨가 전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할수는 없다. --홍업씨가 관계기관 공무원에 전화 걸었다는 건 누구 진술인가 ▲그런 진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사람은 김성환씨밖에 없다. --관계기관은 검찰인가 ▲검찰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모르겠다. --의심받을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홍업씨는 뭐라고 하나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범죄구성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