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0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53)씨가 기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단서를 포착, 홍업씨의 이권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홍업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할 관계자 진술 외에 다른증거들을 확보해놓았다"며 "(측근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뒤 관계기관 공무원 등과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업씨는 그러나 20억여원 수수 부분에 대해 "사업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선거지원비나 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은 일은 있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고, 기업체의 이권청탁에 개입한 일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술은 잘하고 있지만, 알선수재혐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해 영장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부터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 구속된 `측근 3인방'과, 이씨에게 17억원을 건넨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유씨에게 10억원을 건넨 S건설 전모 회장등을 불러 홍업씨와 대질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정황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홍업씨에 대한 긴급체포 여부를 결정하고 홍업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받은 뒤 21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홍업씨는 이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고 휴식을 취한 뒤 오전 8시30분부터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식사를 잘 하지 않아 조사중 휴식을요청할 경우 시간을 충분히 줄 방침이지만 몸상태가 아직 조사받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같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