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8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 '측근 3인방'외에 다른 경로를 통하거나직접 기업체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수억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98년 8월 개설된 홍업씨의 실명계좌 3개에 올 1월까지 입금된 11억원 중 일부가 기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돈의 출처를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천만∼수억원씩 입금된 11억원은 홍업씨가 세탁한 28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일반적인 대차거래 등 정상적인 돈 거래가 많지만 일부는 측근들과 는 관계없이 청탁대가로 직접 받은 돈으로 의심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업씨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는 "11억원 중에는 중소기업을 하는 친한 선배로부터 명절때 떡값으로 몇천만원씩 받은 돈이 포함돼 있지만 대가성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부정한 돈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은 검찰도 알고 있을 것이며, 내일 검찰에 나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9일 소환하는 홍업씨를 상대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 및 경위, 청탁을 받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김성환씨나 김병호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28억원을 세탁한 것과 관련, 세탁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대선 잔여금 포함여부 등 홍업씨의 자금거래 내역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에 대해서도 작성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와 금감원 조사 무마명목으로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홍업씨의 대학후배 이거성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