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지방선거와 관련,"선거관계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있었다"며 "이들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선거, 매수행위, 불법선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선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결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역대 선거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처럼 관권개입 논란이 없었던선거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