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자가 전남도내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정재욱 검사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전남 장흥 군의원 당선자 마 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군의원 후보등록 전인 지난달 초 일부 선거구민들에게 표고버섯, 키조개, 양주 등 70여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마씨는 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0일께 유권자 고모(50)씨에게 현금 10만원이든 봉투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마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17일 장흥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 이날 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씨가 살포한 금액이 비록 8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을 엄벌키 위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흥=연합뉴스) 정정선 기자 ju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