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초단체장 당선자 2-3명중 한명꼴로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대구지검(검사장 김영진.金永珍)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대구시내 8개 구.군 단체장 당선자중 5명, 경북도내 23개 시.군 단체장 당선자중 8명 등 모두 13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사건이 재판에계류중이다. 대구는 중.서.남.북.달서구청장 당선자, 경북은 안동.영주.문경시장 및 칠곡.성주.고령.청도.청송군수 당선자 등이며 이는 지역 전체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북 고령군수에 당선된 이모씨 등 3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며 나머지 기초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포함한 선거 사범이 지난 98년 지방선거의 5배나 되는 207명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단체장의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는 새로 도입된 당내 경선의 과열로 선거사범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유무와 지위고하를막론하고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