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령에 대해 인권위가 삭제를 권고, 국가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조항을 삭제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법제처에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신설조항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삭제를 권고, 경찰청이 이를 삭제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전면허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는 도교법 시행령 개정안 제52조 일부로 인권위는 지난 14일 인권침해를 우려, 법제처와 행자부, 경찰청에 법개정 보류와 관련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정신질환 치료경험이 있는 사람 2만4천737명에 대한 주소,병명, 치료기관 등에 대한 신상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 모두 1만2천800여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