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호 의원(55.인천 서.강화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백65명으로 줄었으며 이로인해 1백33명의 소속의원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자동적으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4일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과 함께 당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방조제관리 사업비를 책정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