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호(인천서.강화을) 의원이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4일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