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4일 `6.13지방선거' 당선자와 낙선자가 확정됨에 따라 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정밀실사에 착수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실사과정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16개 시.도선관위와 전국 243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을 동원, 실사를 벌인 뒤 후보자들의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이미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각급 선관위 단속반을 통해 각후보자들의 연설회 비용, 사무실 운영 경비, 선거운동원 등록 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일 이후 30일이내(7월14일)에 선거비용과관련한 입.출금 계좌 내역 등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토대로 1차 서면조사를 벌인 뒤 이후 약 30일간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지출증명서,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게 된다.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고발 945명, 수사의뢰 118명, 경고.주의 4천863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