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과거 어느때 보다도 불.탈법이 극심한 가운데 막을 내렸으나 당선자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당선무효에 따른 보궐선거 등 선거 후유증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지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207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30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입건 38명, 구속 6명)에 비해 입건자 수는 5.4배, 구속자 수는 5배 가량이나 각각 증가한 것으로 이번 선거의 혼탁상이 극심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선거사범 중에는 대구.경북지역 기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포함돼,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자격상실이나 선거무효 등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내 모 지역 군수에 당선된 L씨는 지난 4월 후보 예정자로 알려진 사람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 또 모 지역은 군수 입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읍.면 협의회장에게 2천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모 정당 선거운동원 2명이 구속돼 있다. 이와함께 시의원 출마 포기와 관련해 500만원을 주고받은 입후보 예정자 등 2명도 구속,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도 당내 경선과 선거과정 중 불.탈법 혐의를 포착, 검.경이 수사를 진행중이거나 선관위의 수사의뢰, 후보 상호간 고발사건 등도 많아 당선무효가 잇따를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경우 공소시효가 짧아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불.탈법행위자를 가려내 기소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