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3일 각국 대사관 등 외교공관에 앞으로들어오는 탈북자들을 모두 중국 경찰에 넘기라는 통보를 한 것은 중국이 탈북자들의제3국행 경로로 이용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즉, 과거처럼 탈북자들이 외교 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이를 모두 허용해 한국 등 제3국으로 보내던 정책을 철회한다는 것으로 이는 우선 탈북자들의 공관 진입 러시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북한주민들이 인도주의 기관 등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중국내 외국공관으로 진입해 제3국행 망명을 신청하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중국이 외국 공관들에 보낸 공문에서 "이 사건들은 중국 법에 대한 도발이고 중국의 안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부분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보안요원들이 마침 이날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하던 원모(56)씨를 영사부에까지 따라 들어와 강제로 연행한 것도 이같은 정책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이 문제로 한국과 한바탕 외교적인 홍역을 치를 준비가 돼 있음을 암시한것이다. 중국측의 이같은 정책 변화는 올들어 지난 3월 25명의 탈북자들이 주중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이후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주중 한국 총영사관 등으로잇따라 탈북자 진입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위기의식을 느껴 고심끝에 결정된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빈 영사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이 불가침권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외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외국과의 외교마찰을 빚을 소지가높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얘기다. 중국은 외국 공관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은 외교마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관진입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침입자'로 규정하고 "대사관 직원들은 침입자들을중국 경찰에 인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나 한국과 인권을 중시하는 일부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0년 1월 탈북자 7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가 유엔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중국이 탈북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혈맹(血盟) 북한의 강력한 요구를들어주고 탈북자 처리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덜기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보이지만 이같은 조치로 앞으로 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들이 없어질 가능성은 별로없어 보인다. 오히려 탈북자 제3국행 허용에 긍정적인 국제기관이나 외국의 반발을 무마하는것이 외교적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공관 진입 탈북자들을 인수한 뒤 이들을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인 고려에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일단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인권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쏟아질 비난까지 감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을 중국에머무르게 하던지 아니면 제3국으로 보내는 방법 밖에 없다. 중국은 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북한의 강력한 요구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