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중국 공안당국의 주중 한국대사관영사부 경내 탈북자 진입 연행과 한국 외교관에 대한 폭행사건을 공관불가침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탈북자 신병인도 등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 빈(李 濱) 주한중국대사를 14일 오전 외교부로 불러 우리측의 항의를 전달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김은수 주중대사관 공사를 13일 중국 외교부로 보내 공관불가침권 침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1차적인 항의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측의 행위는 우리 공관지역에 대한 불가침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면서 "정부는 사태를 중대하게 보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요원이 우리 공관장의 동의 없이 주중영사부 내에 들어와 탈북자 원모씨를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으로 현재 강력히 항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으며,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받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추가대책은 14일 초치할주한 중국대사 등을 통해 중국측의 공식 반응을 확인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성홍 외교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탈북자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중대한 문제"라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 동의하에 중국 보안요원이 영사부내로 진입해 탈북자를 끌고 갔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