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투표에 참여한 시각장애인이 투표소 안내판 글씨가 작다며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45분께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제8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한모(53.노동)씨가 술에 취한 채 투표소 안내판 글씨가 작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게 10여분간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한씨가 전날 마신 술 기운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3급 시력장애가 있어 경범죄로 통고처분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