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모두 5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두번에 나눠 투표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선 먼저 기초의원(시·군·구의원),광역의원(시·도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세장을 받아 투표한다. 이어 2차 투표에서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의 투표용지 두장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먼저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수첩 등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 중에서 하나를 제시해 신분확인을 하면 된다.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는 자필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도장은 지참할 필요가 없다. 본인확인이 끝나면 1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의원(계란색),광역의원(하늘색),비례대표 광역의원(연청색) 등 세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용지 귀퉁이에 있는 번호지를 떼어내 번호지 투입함에 넣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와 정당의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다음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용지와 같은 색상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어 2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단체장(연두색)과 광역단체장(백색)투표용지 두장을 받아 1차 투표와 같은 순서로 투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