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2일 김홍업씨 대학동기인 유진걸씨가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청탁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유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9년 8월 부도난 S건설의 화의절차 개시와 관련, `회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홍업씨의 동기라는 배경을 이용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홍업씨에게 S건설과 관련해 실제로 부탁을 했는지, 홍업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집중 조사중이다. 최근 관절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씨는 11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검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건강상태도 조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측은 "장기입원은 지병때문이며 검찰조사를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