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모두 5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2번에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는 기초의원(시.군.구의원),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투표한 다음, 2차 투표에서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의 투표용지 2장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먼저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신분확인을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수첩 등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있으면 신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본인 확인후 선거인명부에는 자필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도장은 지참할 필요가 없다. 1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의원(계란색),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광역의원(연청색)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은뒤, 투표용지 귀퉁이에 있는 번호지를 떼어내 번호지 투입함에 넣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와 정당의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다음,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용지와 같은 색상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어 2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투표용지 2장을 받아서 1차 투표와 같은 순서로 투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출시 정당명부제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연청색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이 아닌 정당명에 기표해야 한다.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