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7일 "현직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부방위가 대통령 주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로서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통령도 부패방지활동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방위는 "강 위원장은 대통령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부패관련 신고가 오면 조사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언급을 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은 부방위에 신고가 돼도 헌법 84조의 규정에 의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므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확인 등의 절차는 진행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