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강철규(姜哲圭) 위원장이 7일 "현직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부방위가 대통령 주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3일 미국 아메리칸대 조찬연설에서 '대통령의 부패행위도 신고심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내부고발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부패방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로서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서 "부방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을 제외하고 대통령 주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통령도 부패방지활동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정부 관계자들은 부방위의 이같은 입장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공세 차원에서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남발될 수 있는 만큼 법 해석과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헌법이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통치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부패방지법에 일반 공직자와는 달리 대통령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단순히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부방위는 피신고인을 제외하고 확인조사를 벌인 뒤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 고발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철규 위원장은 "헌법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소추가 유예돼 (재임중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나 퇴임후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 아들 문제를 포함한 정치권의 부패방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에 "정치권, 권력주변층 윗물 부패를 척결해야 우리나라의 부패척결이 가능하다"면서 "신고해 주면부방위에 법상 부여된 기능과 절차에 따라 엄정심사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