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趙世衡) 주일대사와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6일 범죄자의 상호 인도를 의무화한 한일 범죄 인도 조약 비준서를 교환했다. 이 조약은 한일 양국의 국내법상 `사형, 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및 구금형 처벌에 상당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대국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치범을제외하고 신병 인도를 의무화했다.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일본의 범죄 인도 조약 체결은 지난 90년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