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6일 "6.13 지방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있지만,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투표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화점 등 서비스업,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일에도 쉬지 못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투표방해 신고센터(www.kdlp.org)에 접수된 사례를공개했다. 민노당은 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거나 힘이 약한 경우 노동자들이 선거권 보장을 요구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선관위와 노동부의 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사기업체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산업자원부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감시 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