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미래도시환경 대표최규선씨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인정신문만 이뤄진 채 10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최씨의 공소장 내용 중 김홍걸씨와의 공모관계를 추가한 데이어 5일 중 최씨에 대해 추가기소할 예정인 점을 감안, 인정신문만 하고 10분만에심리를 종결했다. 최씨 변호인측은 인정신문에 앞서 재판부와 공판 진행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피고인이 돈을 받은 혐의 등 외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만 알선행위는아니었다"고 언급,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측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단정한 양복차림에 비교적 여유있는 표정으로 법정에 선 최씨는 인정신문에서자신의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또박또박 밝혔다. 최씨는 작년 3-1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D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9억5천만원과 법인카드(5천여만원)를, 재작년 5월 S건설측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 및 법인카드(3천여만원)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