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징병검사나 군입대를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병역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해외여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