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선거일인 오는 13일은 자동차 짝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선거에 참여하는 노약자의 차량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짝홀제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 차량을 이용해야할 노약자의 선거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약자들의 경우 각 구나 동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짝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미리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투표용지 지참 등 선거권 행사 여부가 입증되면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장애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선거때 짝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일인 5월30∼31일 차량 짝홀제 운행을시행한 것을 비롯, 6월12∼13일, 6월24∼25일 등 6일간 차량 강제 2부제(짝홀제)를실시한다. 한편 고건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선거기간 각 구청장 등 공직자들은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며 "각 구청별로 특별감사를 강화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