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인터넷 게시판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초의원 후보자 김모(53)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기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글을 게재하고 선거운동 개시전인 같은달 3일 기장읍 동부리 일대에서 정당이름과약력, 출생지 등이 적힌 명함 100여장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