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동시지방선거 일부 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사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일 선거구 관내 경로당에 기부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 및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대전 동구의원 후보 류 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각종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 3월 28일 관광을 떠나는선거구 내 한 경로당 노인들에게 25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전달하는 등 한달여 동안 모두 5개 경로당에 125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충남금산경찰서도 지난달 15일 낮 12시께 금산군 금산읍 모 식당으로 유권자 11명을 초청, 15만여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금산군의원후보 박 모(57)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