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31일 안영수 상임위원, 김송자노동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도입 방안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월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논의에서 상당수 쟁점이 정리된 만큼 연내입법을 위해서는 허용시기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조직대상 및 형태, 교섭 당사자, 교섭대상,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한 복수노조 허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허용시기와 `노조' 명칭 사용 여부, 노동권 인정범위 등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고있다. 노동계는 연내 입법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연내 입법화하되 법제정후 3년정도 유예하고 `노조' 명칭 대신 `공무원조합' 명칭을 사용하고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