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선대위 김성호(金成鎬) 대변인은 30일"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2개 사업장 중 1곳에 대해선 사업장소득을 은폐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난 9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임대관리회사 `대명통상'과 `대명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지만 의료보험공단에는 대명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하고 대명통상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분에 대한 직장 의보료는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대명통상의 급여는 102만5천-109만5천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23등급에 해당돼 이를 직장 의보료로 환산할 경우 월 2만원 정도"라며 "이 후보는 월 2만원 수준의 의보료조차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의보료를 은폐 신고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