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장 선대본부는 29일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가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보험료에 대해선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연금으로 환급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선 소득을 정상 또는 부풀려 신고했다"며 이중 소득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해찬(李海瓚) 선대본부 상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75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매월 납부해온 국민건강보험료는 2000년1만5천980원, 2001년 2만2천610원, 2002년 2만3천59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서초동 소재 `영포빌딩' 임대관리회사인 `대명기업' 대표자격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 2000년 99만원, 2001년과 2002년 133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신고한 반면 국민연금 납부를 위한 소득신고는 98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월평균 345만원 이상의 봉급자에게만 해당되는 45등급으로 신고해 매월 32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호(金成鎬) 선대본부 대변인도 "2000년 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93만원이었는데 지방선거 후보중 최고액을 신고한 이 후보가 최저 생계비 생활대상자 수준으로 소득을 신고했다"면서 "건강보험료 재정적자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악화의 주 원인이 이 후보와 같은 편법 허위 소득신고자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측 오세훈(吳世勳) 대변인은 "이후보는 소득세와 재산세,종토세를 합쳐 99년 1억2천562만원, 2000년 1억2천98만원, 2001년도엔 1억7천109만원을 납부했다"면서 "세금과 국민연금까지 성실하게 납부한 이후보에 대해 의혹을제기한 것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세이며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김민석 후보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의료보험 액수가 많지 않은 것은 지역의보에 가입하지 않고 직장의보에 가입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이 후보가 사업주로 돼있는 대명기업 소속 직원 6명에게 직장의보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며 "대명기업은 임대관리회사로 근본적으로 소득이 많지않은 회사이며 이 후보가 사업주로서 매월 본인과 회사부담을 합쳐 21만3천원의 의료보험료를 내온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기준소득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의료보험의 경우 봉급만을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국민연금의경우 봉급 외에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그것도 신고토록 돼있다"면서 "따라서 이후보가 최고등급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것은 그만큼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왔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cbr@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