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73명의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정당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지역별 비례대표 정수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10석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6석,경남과 전남이 각각 5석, 부산과 충남, 전북, 강원이 4석,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울산, 충북, 제주 등 나머지 지역은 3석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선거구인 시.도에서 유효득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해야 비례의석 배정권을 갖는 `의석할당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정당이 아무리 높은 득표율을 올리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독식할 수 없도록 `봉쇄조항'을 둔 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3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있다. 첫째, 예를 들어 비례의원 정수가 10명인 서울에서 A,B,C 3개 정당이 각각 50%와 30%, 20%를 득표해 모두 비례대표 배정권을 갖게 된 경우, 비율에 따라 각각 5석,3석, 2석을 나눠갖게 된다. 둘째, 서울에서 A 정당이 80%를 득표하고 B와 C 정당이 하한선을 넘겨 각각 15%와 5%를 득표한 경우, A 정당은 비록 득표율은 80%지만 봉쇄조항 때문에 6석 이상을가질 수 없으며, 나머지 B와 C 정당이 남은 4석을 득표비율로 나눠 각각 3석과 1석을 갖게 된다. 100%의 3분의 2는 수학적으로는 66.67%지만, 선거법은 정수까지만 인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무시하기 때문에 정수가 10석인 경우 상한선은 6석이 된다. 선거법이 봉쇄조항을 둔 이유는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비례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군소정당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비례의원 정수가 10석인 지역에서 A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모두 5% 하한선을 넘지 못해 `의석할당정당'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A 정당이 6석을 갖고 나머지 정당들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석이 4석인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95%의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상한선은 2석이며, 나머지 정당들이 1-3%의 득표율에 그쳤다해도 남은 2석을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배정시 봉쇄조항을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복수정당제의 취지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유권자가 직접 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아닌 실제 투표를 통해 정당의지지율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