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29일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병역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기소된 서수석 전 대구지방병무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상당한 직책에 있었던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 청탁을들어준 행위에 대해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 뇌물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전과가 없는 점, 현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재직하던 98년 5월 부하직원으로부터 홍모씨에 대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1천350만원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