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익(鄭泰翼) 주러 대사는 29일 러시아외무부에서 알렉세이 페도토프 차관과 `한-러 정부간 사증(비자) 발급 양해각서 개정 의정서'에 서명한다고 주러 한국 대사관이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러간 ▲단기사증(90일 이내) 발급 기간은 현재 14일 이내에서 5일이내로 ▲장기 및 복수 사증 발급 기간도 현재 1개월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각각 단축되게 됐다. 이날 서명된 사증 발급 양해각서 개정안은 서명일로 부터 30일째인 6월 28일 발효될 예정이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jo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