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28일 군수 출마 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 모(55.농업.태안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정당 군수 출마 예정자의 면지역 선거 조직책인 이씨는 지난27일 오후 8시30분께 태안군내 모 식당에서 주민 2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만원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또 다른 정당 군수 출마 예정자인 남편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이 모(62.여.태안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20분께 태안군내 모 사찰에 봉사활동을 하러온 지역 주민 20여명에게 자신을 소개한 뒤 군수 출마 예정자인 남편의 인물사진과 주요 경력 등이 적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