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참여하는 유권자는 모두 5표를 행사하게 된다. 98년 2기 지방선거때까지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4표를 행사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투표용지가 5장이나 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1차와 2차로 나눠 두번 기표소에 들어가게 된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신분확인을 거친뒤 먼저 기초의원(계란색), 광역의원(하늘색), 정당명부 비례대표(연청색) 등 3장의 투표지를 받는다. 투표용지 귀퉁이에 있는 번호지를 떼어내 번호지 투입함에 넣은뒤 기표소에 들어가 선관위측이 제공한 기표용구로 3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한뒤 투표용지와 같은 색깔의 투표함에 차례로 넣으면 1차 투표가 끝난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소속 정당 의석수 순서나 무소속의 경우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적혀있지만,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지에는 정당의 이름이 의석수 순서에 따라 나열돼있다. 1차 투표가 끝나면 광역단체장(백색)과 기초단체장(연두색) 등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다시 번호지를 떼어내 번호지 투입함에 넣고, 1차와 같은 방식으로 기표한 뒤 역시 투표지와 같은 색깔의 투표함에 넣으면 2차 투표가 모두 끝나게 된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복잡한 투표절차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nec.go.kr)에 `사이버 투표절차 안내' 코너를 두고 동영상으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