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김모 국회의원과 자신을 당선시켜 달라고 지지발언을 한 경주시장 입후보예정자 백모(67)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25일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개최한의정보고회에 한나라당 공천 출마예정자 백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선거구민들에게 '시장, 도의원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돼야 일을 할 수 있다, 나하고 손맞는 사람을세워달라'고 지지발언을 했다. 또 백씨는 지난 23일과 24일 외동읍민체육관 및 안강읍민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당선시켜 달라'고 발언한 혐의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