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탈북자와 그 직계가족의 재산 및 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삭감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탈북자 지원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정착금으로 1인 가족의 경우 월 최저금액의 80배, 2인가족 100배, 3인 가족 120배, 4인가족 140배, 5인이상 가족 160배의 범위내에서 기본금을 지원받고 가족수에 따라 13~19평 임대아파트를 제공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북에서 갖고온 정보나 장비의 종류에 따라 보로금으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받았다. 그러나 내달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들어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부담을 덜고 탈북자간 정착지원금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을 막는 한편,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북자와 구호단체들은 초기 정착단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규모를 오히려 늘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각의는 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내달 20일부터 택시의 경우에는 차령 1년 이하,버스는 3년이하인 경우에만 운수사업용으로 신규면허.등록.증차를 허용토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각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지속가능개발위원회 규정 개정안과국제조달 및 정보수집.분석 등 분야에 대한 군무원을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