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래없이 선거법 위반 행위가 판을 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7일 현재 올들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 적발건수가 426건으로, 이는 지난 98년 2기 때의 57건에 비해 무려 8배가 증가했다. 도 선관위측은 선거법위반 행위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후보들의 선거법위반행위 자체가 증가한 데다 선관위의 단속활동이 강화된것을 이유로 들고있다. 또 선거문화 선진화를 바라는 일반 유권자들의 활발한 고발정신도 한몫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426건을 선거단위별로 보면 기초단체장이 179건으로 가장많고 기초의원(166건),광역의원(57건), 광역단체장(24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 배부(109건),불법 시설물 설치(58건),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41건), 홍보물 발행(19건), 집회.모임 등 이용(16건) 등의 순이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갈수록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되고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가 되는 선거인 만큼 불법행위에대한 유권자의 고발정신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