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민주당 장성원(張誠源)의원을 비롯한 의원 22명은 선물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로 인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50억원 이상), `3년이상 유기징역'(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선물거래법은 이익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해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홍준표 의원은 26일 "선물거래에서도 불공정행위가 불특정 다수 위탁자 및 선물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벌칙이 미약하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