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선기(金善基.49.한나라당) 평택시장에 대해 25일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경찰의 재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적어 사법처리 여부는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과 24일 김 시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으나 김 시장과 부하직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라는 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43.구속)씨에게 1천100만원을 건네며 홍보자료와 선거캠프 준비를 지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