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성근(경기 하남) 의원이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4일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민주당 장성민,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유 의원은 4.13총선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과 지지호소 유인물을 나눠주고 2차례의 합동연설회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98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연설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