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4일 시의원 출마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쟁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의원 출마 예정인 정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성남시 분당구 율동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역 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 최모(47)씨를 만나"지역구를 옮기든가, 출마하지 않는 대신 조직원 370명을 넘겨줄테니 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