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군의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하더라도 실제 신체등급이 5급이라면 제2국민역 편입(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4일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에 의해 군의관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적발된 김모씨가 "병역면제 처분이 부정한청탁의 결과가 아니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모친이 신체검사를 앞두고 군의관 등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김씨의 신체상태에 대한 사실조회를 여러 종합병원에 의뢰한 결과, 오른쪽 어깨가 자주 빠지는 습관성 탈구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따라서 김씨에 대해 제2국민역 편입을 취소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 편입(공익근무요원) 처분이 취소된 강모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는 "사실조회 결과, 신체등급이 3급인데도 4급으로 판정받은 것은 뇌물제공에 따른 것인만큼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실제 신체상태가 현역병 판정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4급 판정을 받은 것은 뇌물이라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며 "강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16개월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이행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와 강씨는 재작년 5월과 6월에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병역비리'가 드러나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 취소나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게 되자 각각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