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을 문제삼고 나선 것과 관련, 이 후보와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통일방안과 대북정책이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존속.이행 여부 등을 둘러싸고 올해 대선정국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두 후보의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방향과 시각등을 비교해본다. ◇이회창 후보= `상호주의, 국민 합의 및 투명성, 검증'이라는 3대원칙을 기반으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측이 최근 발표한 `이회창의 약속-통일' 자료에는 이런 3대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책에 이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적 대결구조 해소를 위한 포괄적 군비통제방안 마련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 향상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일.대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여기에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으로 한반도 통일의초석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국방전력 강화 및 동북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국민편익 우선 국방정책을 통한 대북억지력 강화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가 지난 2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이런 대북정책은 상당부분 현 정부의 것과 중복된다. 그도 스스로 관훈 토론회에서 "대북포용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기조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현정부가 말하는 대북 상호주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대북문제 접근에 있어서 립서비스로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보다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교섭이 되고 진전이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과는 다르다"(22일 관훈토론회)는 것이다. 현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나치게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이 후보의 의심은"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 남북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약속을 지킨다는 검증이 있어야 신뢰가 구축된다"는 말로 구체화됐다. 그가 비록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수정했지만 22일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연방제 통일을 계속 고집할 때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2항의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고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불신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후보 = 노 후보의 통일.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돌려놓은 현 정부의 `햇볕정책', 즉 대북 포용정책의 계승.발전으로 요약된다. 특히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 한나라당의 `무조건 퍼주기' 비판에 대해 "달래서풀 수 있으면 달래야 하고, 돈을 줘서 풀 수 있으면 돈을 줘야 한다"면서 "북한에주는 돈은 하나도 공짜가 없으며 엄청난 이익이 남는 투자"라는 입장이다. 이는 노 후보가 지난 17일 방송토론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붕괴를 기도해서도안되며 흡수통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된다"는 기본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6.15 공동선언' 2항에 대해서도 그는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연방제 해석을 보면 낮은 단계 연방이 우리 정부가 말하는 국가연합과 유사하다"며 "남북 양측이 만났을 때 차이를 강조하는 것보다 유사점을 강조하는 것이 관계를푸는 데 유리한 것이며 (2항 포함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큰 틀에서 볼때 북의 `낮은 단계 연방' 개념은 남의 `연합'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질성 확대와 타협의 차원에서 양측의 공통점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얘기다. 구체적인 정책에서도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금강산 개발과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복원, 전력지원 등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노 후보의 생각이다. 남북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할 사활적 사안이라는 것으로,김 대통령이 여러차례 언급해온 논리와 일치한다. 한편 노 후보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반민주 악법이며 문명사회의 수치"라면서폐지에 무게를 두어오다가, 지난 14일 관훈 토론에선 "폐지라고 말했으나 표현이 조금 잘못됐으며 필요하다면 대체입법 하거나, 형법에 소화하면 된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최이락기자